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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을 알아보자! 필수 교육의 중요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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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! 필수 교육의 중요성

세탁업에서 영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항에 따라 1년에 한 번 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

한국세탁업중앙회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며,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.

수강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, 국민보건증진과 관련된 소양교육, 소비자교육, 법령 그리고 기술 등의 내용을 3시간 동안 학습합니다.

 

 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의 중요성

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시, 군, 구청에 영업이 신고된 세탁업의 영업주라면 모두 위생교육 수료 대상이며,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 

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 신청방법

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,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

사진과 함께 자세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

한국세탁업중앙회 전화번호는?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과 관련된 문의나 한국세탁업중앙회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

한국세탁업중앙회 공식 고객센터 02-812-1142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의 중요성과 수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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